산업 산업일반

"상속세→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상의, 규제완화 건의…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제시

"상속세→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상의 건의, 상속시점 아닌 해당 재산 처분때 양도세 부과 바람직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재계가 기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속세를 상속시점에 부과하기보다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승수(사진 오른쪽) 국무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열어 상속세 개선을 포함한 5개 항의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손경식(왼쪽)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어려움을 딛고 기업을 키워도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기업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행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상속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부동산ㆍ주식 등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 등을 팔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영권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며 "상속세를 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캐나다ㆍ호주ㆍ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라며 "일본 등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할인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할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하루아침에 바뀔 부분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제조업 필수 원료인 산업용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 및 아파트 전매제한 폐지 ▦17대 국회 회기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처리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규제혁파와 감세를 통해 투자를 늘리려 한다"며 "기업들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투자계획 발표와 노사상생 결의 등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