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최저임금 8.3% 올라 시간급 3,770원 확정

노동부는 1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ㆍ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 40시간근무제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3,480원)보다 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는 내년 1월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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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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