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용어 알기쉽게 바뀐다

롤오버→만기연장, 불릿 론→일시상환대출 '부채를 내입한 후 나머지는 롤오버를 통해 리스케쥴링하기로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금융관련법규, 금융거래약관, 공시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한자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198개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쓰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용어나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외국어와 한자용어는 우리말과 함께 쓰기로 했다. 먼저 권원보험, 개호비, 내입, 단생보험, 연생보험, 출재, 수재 등의 일본식 용어는 부동산권리보험, (가정)간병비, 일부상환, 1인생명보험, 다수생명보험, 재보험가입, 재보험인수 등으로 각각 바뀐다. 또 어려운 한자용어였던 감채기금, 결약서, 보호예수는 채무상환기금, 약정서, 별도보관으로 바꿔 사용되고 외국어인 롤오버(rollover), 불릿 론(bullet loan), 써킷 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는 만기연장, 일시상환대출, 일시매매정지로 바뀐다. 단수, 발췌조사, 참조이자율, 표준하체, 무부리 등 의미가 불명확하고 부적절하거나 낙후된 용어는 각각 끝수, 표본조사, 기준위험률, 표준미달체, 무이자 등으로 바꿔서 사용된다. 이밖에 CD, loss-cut, P&A, 가망고객, 은행도어음 등은 양도성예금증서(CD), 손절매(loss-cut), 자산부채이전(P&A), 기대고객(될 손님), 은행도어음(지급지가 은행인 어음)처럼 기존 용어와 우리말을 함께 쓰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선한 알기쉬운 금융용어를 책자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각종 법규, 약관, 설명서, 연수자료 등을 만들때 참고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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