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인 "기존 순환출자, 자사주일땐 의결권 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는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현행법은) 자사주 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순환출자를 통해 갖는 의결권 중 자사주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분 가운데 회사가 스스로 발행해 취득한 주식인 자사주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을 조사해서 불공정거래가 판정됐는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고발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느냐는 게 (공정위 측의) 이유인데 공정위 전속고발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피해 당사자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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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정위가 생긴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설립 취지대로 움직였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19대 국회 시작해서 어느 의원이 전속고발법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부양 방안에 대해 "경기부양은 후보가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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