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기모기지 LTV제한 완화해야"

고성수 건대교수,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창구 확대도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기모기지를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모기지의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판매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감독당국이 투기근절을 위해 LTV 제한에 나서면서 단기대출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 교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선진국형 장기 모기지제도가 육성돼야 한다며 10년 이상 장기모기지에 한정해 기존 LTV 제한을 완화하고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장기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 확대를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판매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로운 BIS비율 산정시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장기모기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과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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