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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사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은 것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비공개그룹(카카오그룹)의 경우 신고 없이 검색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카카오톡 감청 거부에 따른 표적수사 논란마저 일고 있다. 아울러 만만한 국내 사업자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아청법 17조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며, 발견한 음란물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거나 발견된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수사 당국의 대응은 있어 왔지만 방조 책임은 묻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서비스 업체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걸러내려면 결국 사전 검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 음란물에 대한 사후 신고 외에 딱히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감청 거부를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손쉽게 음란물 검색이 가능한 페이스북·트위터 등은 내버려두고 검색이 힘든 카카오그룹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관계자는 "감청 거부와 이번 수사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이 노력은 무시한 채 현실성 없는 법조문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