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허청] 특허심판에 직권우선제 도입

특허심판에 직권우선심판제도가 도입되는 등 긴급한 심판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심판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특허심판원은 종전 우선심판제도가 원칙적으로 심판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사건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권우선심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6일 발표했다. 특허심파원은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침해소송이 제기됐거나 경찰·검찰 등에 입건된 사건 등과 같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심판사건에 대해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3개월내에 우선 심판토록 하는 직권우선심판제도를 도입했다. 또 우선 심판대상을 대폭 확대해 종전 침해소송과 관련해 민사상 가압류·가처분 또는 형사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됐던 것을 개선,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허청에 통보가 있는 사건으로 그 대상을 넓혔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사건을 새로 우선 심판대상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특허심판원은 우선심판절차를 대폭 줄여 우선심판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없애는 한편 우선 심판여부 결정도 주심 심판장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결정토록 했고 구두심리·증거조사·면담 등을 실시해 사건을 조기에 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종전 5~6개월이상 걸리던 우선심판처리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해결과 권리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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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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