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 도가니 원천봉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은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장이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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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고 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내린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세입 금액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전문감사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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