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체공사를 못 하는 가정에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신청 자격은 지난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옥내 수도배관이 아연 관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일 경우는 1 건물당 연면적이 85㎡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공사비의 50%로 단독주택일 경우 최대 80만원이며,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