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2G서비스 종료 내년 이후로 늦춰져

재판부 “본안재판 심리 통해 따져볼 필요있다”

KT의 2세대(2G) 서비스가 당분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G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강모씨 등 KT 2G 고객 915명이 낸 서비스 폐지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폐지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다”라며 “따라서 강씨 등 KT 고객들은 방통위가 내린 승인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적격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강씨 등을 포함한 KT의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폐지를 승인하도록 방통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는 KT 고객들 수십 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내놨다. 신청 당사자인 이들은 심리에 참가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번호 이동을 강요당했다는 진술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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