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초부터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5,000만원 초과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저축은행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창구 내방 고객에 대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홍보물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제작했고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은 중앙회가 제작해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또한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에는 오는 6월30일까지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저축은행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문서화된 공문이 발송되자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몰고올 파장을 미리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웬만한 소비자라면 워낙 잘 알고 있어 따로 안내가 필요 없을 정도"라며 "행정지도 강화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조만간 구체화되는 게 아니냐는 시그널로 비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