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등 전년 확정임금 기준해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 및 중소업계는 각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시, 해당년도의 추정임금 총액을 기초로 해 산출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1년간의 확정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을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중소업계는 현행 산재·고용보험료의 계산방식이 보험년도의 기업별 임금총액 추정치에 사업장별(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 대략적인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다시 확정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납부토록 돼있어 중소업체에게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산재·고용보험료 계산방법인 추정임금 총액방식은 확정보험료와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험년도가 지난 다음해에 확정임금 총액을 토대로 다시 보험료를 계산해 부족액 또는 반환액을 추가납부하거나 돌려 받도록 돼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확정임금 총액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할 경우, 중소업체에서는 보험료 산정횟수가 줄어들고 보험료 산정시기도 1·4분기내에 마칠 수 있어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중소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및 잇단 대기업 부도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기업의욕 진작 차원에서라도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