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범죄 힘들때까지 격리를" 미성년 10명 성폭행 15년형

미성년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성범죄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중형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여아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생수배달원)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복역한지 얼마 안 돼 ‘인면수심‘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려면 자연노화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4년도 채 안된 200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9∼12세의 여자 어린이들을 지하실등으로 유인,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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