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정치자금' 이인제의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16대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은행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출처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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