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리츠제도 시행전 고사위기

CRV만 법인세 혜택에 설립포기 잇달아 >>관련기사 올 7월부터 도입될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고사위기에 처했다. 리츠 운용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당초 부동산 투자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의 부동산 매물처리 수단으로만 기능이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통합시키면서 리츠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 반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CRV리츠)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비롯,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ㆍ시행규칙ㆍ조세특례제한법 등이 CRV리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자 리츠 설립을 준비 중인 10여개 기관ㆍ회사들이 잇따라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올초부터 금융상품실을 신설하고 리츠 설립을 추진했으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최근 CRV리츠 설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건설업체들 역시 리츠 설립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다. 삼성물산주택부문ㆍ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법인세 10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CRV리츠를 설립한 뒤 추후 정부정책을 봐가면서 리츠 설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국적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시비 리처드 엘리스(CB Richard Ellis) 역시 리츠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CRV리츠 설립으로 방향을 바꾸고 메리츠증권 등과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생명ㆍ국민은행 등 리츠 설립을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진출하려는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도 리츠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CRV리츠 설립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국적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 투자기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리츠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을 바꿔 리츠에도 CRV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