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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입주민이 평가한다

건교부 내달 신청접수…우수업체는 건축비 1% 가산


정부가 일반주택의 품질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해 평가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로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신청 업체가 상위 10% 이내의 점수를 받으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평가 신청을 오는 3월1일부터 한달 동안 받기로 하고 13일 조사계획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평가제는 주택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신청 업체의 상위 10%에 속하면서 6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85㎡인 주택 1,000가구를 분양할 경우 9억1,600만원가량을 분양가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시공한 업체로 건교부는 80~90여곳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가신청은 대한주택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한국감정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4~5월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벌여 6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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