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 "REACH 수수료 면제 요구"

EU, 회원국 중소기업에만 혜택부여 방침<br>수수료 건당 65만~4,200만원 '천문학적'<br>수용땐 全국가에 동일 적용…"협상 난항"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부터 발생하는 ‘신화학물질관리(REACH)’ 제도상 각종 등록수수료 부담을 EU 회원국 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면제할 계획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U 수출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오는 2018년까지 EU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REACH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세계 해당 기업들이 물질 1개당 65만~4,200만원에 달하는 등록수수료를 내야 해 특히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브뤼셀에서 최근 개막된 제5차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 같은 차별 논란을 공론화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한수 우리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20일 “이번 5차 협상에서 EU의 환경규제인 REACH에 대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EU가 REACH 규정에서 EU 내 중소기업에만 등록수수료를 감면해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국내 중소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기술을 양측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EU는 REACH 규정집 9편 74조에서 ‘(등록에 요청되는 수수료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회원국의) 중소기업(SMEs)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비(非)EU 기업이 부담할 등록수수료에 대해서는 물질 1개당 수수료를 65만~4,200만원선으로 매우 높게 책정해 EU 수출국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REACH와 같은 국제적 규범이 해외 모든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려면 내국인(EU 기업)과 외국인(비EU 기업) 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요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REACH 등록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EU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면제혜택을 부여해야 해 양측 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에서 국제환경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대영 변호사는 “한국의 요구는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다자적 협상의 틀에서 논의돼야 할 이야기가 FTA라는 양자 협상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 EU가 우리 측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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