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20% 줄어들면 국민연금 보험료 덜 내

앞으로는 월급이 20% 이상 줄어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 소득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그 사이의 임금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늘었을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곧바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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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월 소득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한 근로자는 11만2,500원이던 보험료를 9만원만 내면 된다.

임금이 20% 이상 올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때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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