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2005년 1월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주택투기지역은 1일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53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비(非)투기지역도 다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 기준에 포함시키기기로 했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투기지역 등 다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한달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