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상표권 분쟁, 스와로브스키가 이겼다

대법, 아가타 패소 원심 확정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과 세계적 액세서리 브랜드업체인 '스와로브스키' 사이에서 벌어진 강아지 상표권을 소송에서 스와로브스키가 승리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 모양은 강아지 모양을 단순화해 서로 유사한 특징이 있지만 원고의 상표는 평면으로 이뤄져 있고 피고의 상품은 입체감을 주는 형태"라며 "강아지 발 모양과 꼬리 등 세부적인 모습도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해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표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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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타는 지난 2001년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출원하고 각종 보석과 귀금속류 장신구에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오다 스와로브스키가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제작해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상표와 상품은 각 부분을 세밀히 비교해야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강아지라는 관념과 호칭이 서로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강아지 모양 동일상품이 다수 존재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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