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IPICI와 HANOCAL와의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등 舊현대계열 주주가 IPICI, HANOCAL를 상대로 낸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집행판결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재판정의 주요내용은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측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