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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제공 땐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건물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 공개공지로 제공할 경우 기존 용적률·높이보다 1.2배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 시민들의 통행로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공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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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직접 표기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에서 더 높은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경우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기존 용적률·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을 일부 공간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판매까지 함께 이뤄지면 입지제한을 받거나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아울러 학교·직장의 기숙사 내부에 가구별 취사시설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직장 기숙사의 경우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주변 식당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체 가구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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