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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HUG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과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