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실현 가능

■ 감기약 내년 8월부터 편의점 판매

대한약사회가 23일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전격 수용함에 따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의 약국외판매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해 앞으로 남는 절차는 뭐가 있을까. 우선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약사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약국외판매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를 재개한 약사회가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이번에는 분류체계 변경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예외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상 약을 팔 수 있는 장소는 약국뿐이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특수장소는 예외로 해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약사의 관리하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약국외판매는 ‘24시간 국민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금지 규정의 예외 장소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4시간 언제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약화 사고 발생시 위해성 관리도 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의점 등이 고려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국외판매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정하는 장관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법개정 이후 약사회와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일반의약품이 약국외판매 대상으로 풀릴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복지부는 과거 약국외판매 법안을 설명하면서 타이레놀ㆍ부루펜ㆍ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ㆍ판콜ㆍ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ㆍ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ㆍ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선 약사들은 이번 약사회 결정에 대해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약사회 내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의 모임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약품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6만 회원의 뜻을 거스른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전 회원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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