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산법 개정안 공정회 공방전

"삼성그룹 견제용 법안" <br>"분리방해는 개혁 저지" <br>소급입법 싸고도 위헌여부

14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삼성그룹 견제 법안이다.” “금산법 분리 방해는 개혁을 가로막는 시도다.” 삼성그룹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14일 처음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장시간 이어진 공청회는 예상대로 참석자간의 극명한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삼성과 반(反)삼성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뚜렷했고 소급 입법과 관련한 위헌 논란도 여전했다. ◇금산법 분리는 삼성 타깃(?)=삼성그룹을 둘러싼 논란은 공청회 초반부터 시작됐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한) 금산법 24조(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한 규제)는 학문과 현실의 발전수준으로 보면 ‘끝난 게임’에 매달리는 실익 없는 소모전으로 법 취지와 다르게 ‘삼성그룹 견제법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산업의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종일 KDI 교수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돼야 한다”고 못박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다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재경부가 특정 거대재벌의 법 위반을 두둔하는 것은 재경부의 리더십 손상과 이에 따른 경제정책 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를 공박했다. ◇위법이냐, 아니냐=법대 교수ㆍ변호사ㆍ경제학 교수ㆍ연구위원 등 6명의 패널들은 소급 입법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황정근 김&장 변호사는 “신설되는 강제처분 명령권을 이미 보유 중인 주식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등 헌법상 문제가 다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도 “부진정 소급입법효를 주장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동원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삼성측이 기존에 금산법을 위반해 소유 중인 주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산법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된다”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리가 이처럼 양극으로 치달음에 따라 오는 16~17일 열리는 여야 재경위 소위에서도 금산법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이 만들어진 이후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둔 뒤 처분하도록 하는 분리 대응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 반면 한나라당은 지분 강제매각 없이 의결권만 제한하자고 주장해왔다. 어떤 식으로 합일점이 나오든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그룹이 어떤 식의 해법을 도출할지도 관심이다. 이제 공은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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