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2> 핵심쟁점 뭔가

정부·하역·하주社 "회사가 근로자 직접 채용·관리" <br>항운 노조측 "상용화땐 社측서 보상금 줘야"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핵심쟁점 뭔가 정부·하역·하주社 "회사가 근로자 직접 채용·관리" 항운 노조측 "상용화땐 社측서 보상금 줘야" 정부와 하역ㆍ하주회사들은 하역회사가 하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관리하는 상용화를 개혁의 골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존 전략으로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해 항만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 항운노조측은 현재 운용하는 항만노무독점공급체제가 효율적이어서 유지하는 게 좋지만 굳이 상용화를 해야한다면 노사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특히 상용화를 한다면 사측이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정의 입장은 그들이 국회에 직접 또는 의원들을 통해 낸 개혁 법률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법안은 상반기에 제출된 박승환의원 법안과 가을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은 상용화할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해 정년까지 완전고용과 현재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을 100% 보장해주기 때문에 하역회사로 전환배치를 원하지 않고 퇴직하려는 항운노조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50세이상의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운노조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법안은 김재원의원 법안과 배일도의원 법안이다. 김의원의 '항운노무공급체제 합리화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은 지방노동청에 등록된 근로자만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등록제로 전환하되 클로즈드숍 형태는 유지, 항운노조가 등록된 근로자를 하역작업에 투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사측은 이에 대해 법률상 독점권이 인정되면 상용화때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상용화를 굳이 하겠다면 지금처럼 노사협상을 통해 실시해야하고 충분한 보상금(1인당 평균 2억1,160만원 상당, 지난해 월임금 평균 감안하면 6년치)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특히 보상금 수준은 대만의 상용화 사례를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펄쩍 뛰고 있다. 대만은 여건도 다르지만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은 데다 정부가 직접 항운노조원을 고용한 사용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3년마다 항운노조에 허가해주고 있는 노무공급권은 권리가 아니다"며 "법원이 하역회사와 항운노조간의 관계에 대해 사용주와 피고용자 관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그런 높은 수준의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일도 의원의 법안은 항운노조는 없애되 정부가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인 항만근로자공급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근로자와 일용직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특히 김의원 안이 상용화 희망자(35%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전체 노조원이 퇴직되는 점을 감안 전 노조원에 김의원 법안 수준의 높은 보상금(1인당 2억1,160만원 상당)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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