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에너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지경부 경영효율 계획

예산 10% ↓ + 수익성 3% ↑+ = 총효율 13% ↑

지식경제부는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기본방향’보다 훨씬 강도 높은 효율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재정부는 에너지ㆍ자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예산 10% 절감에 더해 수익성 3% 향상 등 총 13%의 효율 향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경부는 ‘경영효율화 목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상 기관인 29개 에너지ㆍ자원 공공기관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예산 삭감 등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인력감축ㆍ조직축소=에너지ㆍ자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목표의 핵심은 인력 부문이다. 먼저 비핵심 부문 인력을 핵심 부문으로 전환 배치한다. 기관별로 총정원의 5~10% 이상이 전환배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석유공사의 경우 비축 부문 인력을 줄여 유전개발 부문으로 재배치하는 것 등이 한 예이다. 파견ㆍ교육 등으로 현업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돼 있는 인력도 줄여야 한다. 지경부는 비현업인력의 5~10%를 줄이라고 지침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임원 포함 상위직이나 핵심업무가 아닌 지원파트 인력도 감축 대상이다. 지경부는 지원인력의 3~5%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는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앙조직ㆍ지방조직ㆍ해외조직을 모두 슬림화할 방침이다. 중앙조직은 관리부문의 통폐합ㆍ대부서제 도입 등으로 1~3개 팀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조직 역시 광역화ㆍ계층구조의 단순화 등으로 1~3개 지사나 사무소 폐쇄를 추진한다. 남아 있는 지사나 사무소는 ‘왜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조직 역시 사업성을 재검토해 존재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쇄된다. ◇기능조정ㆍ자산관리=기관별로 조직진단을 통해 핵심사업을 도출, 비핵심사업이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은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성, 민간 부문과의 경쟁여건, 기관 설립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면서 해당 사업이 공공 부문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의 여부를 판단, 정리여부를 결정한다. 규제관련 공공기관은 규제완화와 연계해 기능축소를 추진한다. 자산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골프회원권이나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동산ㆍ동산은 매각한다.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제를 도입, 인사ㆍ경영ㆍ예산 등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시키지만 약속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옷을 벗게 만든다. ◇예산ㆍ성과관리=예산에 있어 기관별로 총액기준 10% 절감을 추진한다. 인건비ㆍ관리비ㆍ사업비 등 구체적인 비용항목별 예산 절감수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조절한다. 단, 신규 사업 예산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과관리분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독립사업부제도 확대한다. 기관별로 단위 부서장은 부서의 경영, 수익 목표 등을 담은 경영계약제를 쓰도록 해 내부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부서나 개인별로 성과급의 차등폭도 확대한다. 지경부는 성과급 차등폭과 관련해 현행 대비 30~50%포인트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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