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분식회계 '사기대출' 대기업에 거액배상 판결

"'심사소홀' '도덕적 해이' 은행도 20∼30% 책임"<br>'재판 계류' 대우그룹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분식회계로 은행을 속여 천문학적 액수의 대출,지급보증 등을 받은 대기업 대표들과 임원들이 해당 은행이나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보험사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향후 대우그룹 재판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형사사건 피해자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대법원 판례와달리 직권으로 `사기' 피해자이자 소송 원고인 은행들도 과실을 상계, 20~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홀한 대출심사와 `도덕적 해이'로 부실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임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6일 S보험사와 J은행 등 금융사 5곳이 전 미도파그룹 회장 박영일씨와 한진유 전 사장 등 분식회계 책임자 5명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미도파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수십억씩을 빌려준 은행이나 해당 채권을 인수한 신용보험사에서 미도파의 부도로 약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매출부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로 대출받기가어려울 것으로 판단, 회계연도 1995∼1996년의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도록 지시한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이 때문에 대출 등을 해줬다가 피고 회사의 부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기부상에만 이사로 등록돼 있을 뿐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피고 장모씨의 주장에 대해 "이사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행하지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도 미도파의 재무상태를 간과해 돈을 빌려준 만큼 30% 책임이있다. 일부 피고들이 분식회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충실한 대출심사 의무를소홀히 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공공의 역할을 이행치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진로그룹에게 지급보증 및 대출 등으로778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H은행이 이 그룹 장진호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로가 1994∼1996년 회사 재무제표에서 계열사 어음을 매입하는방법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 내용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분식회계이므로 이를 믿고 대출을 승인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측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취지로 작성된 신용평가기관 보고서를 알고 있었고 자체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진로의 기업규모 등을 더 높이 평가하여 대출을 해줬으므로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주목해 은행의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부주의'에 대한 과실상계를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도파는 1992년부터 매출부진 등으로 결손이 생겨 1998년 3월 최종 부도처리됐고 이듬해부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2002년 7월 롯데쇼핑 컨소시엄에 인수됐으며진로그룹은 주류 외에 유통, 건설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면서재무상태가 악화돼 1998년 5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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