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결성총회후 중기청 등록해야

결성총회후 중기청 등록해야중기청 '창투사 표준규약' 15일부터 시행들어가 그동안 업체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벤처펀드의 규약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15일 조합의 효율적인 결성, 운영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키 위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이규약을 관보에 게재하고 중진공, 창투사에 통보,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표준규약을 사용하는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결성절차 간소화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약은 결성, 운영, 수익배분등 모든 과정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룰을 적용하되, 특약등 당사자들간 별도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주요내용. 조합결성 및 운영= 조합원이 출자하고 결성총회가 완료된 후 중기청에 등록하면 조합으로 성립한다. 이조합은 필요한 경우 5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합자산은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하에 수탁기관등을 지정해 관리, 운영하고 회사의 다른재산과 구분 계리한다. 재산 배분= 투자수익은 매년도말 현금으로 배분하고 미처분 유가증권은 현물배분하거나 창투사가 인수해 현금으로 나눠준다. 관리보수는 기간중 투자잔액 및 미투자잔액을 기준으로 창투사에 일정비율 지급한다. 관리보수의 지급방식 및 비율은 조합원간의 합의로 정한다. 투자수익이 기준수익률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20% 범위내에서 창투사에 성과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손실금 충당순서는 조합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와 총회= 조합원은 전원동의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양도 승계할 수 있으며 탈퇴, 제명된 자의 출자금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유보한다. 조합의 중요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업무에 대해 조합원이 감시할 수 있다. 결의는 출자좌수 절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결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로 구분한다. 조하의 해산,청산= 조합이 해산할 때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나 조합원간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청산인은 재산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WWW.SMBA.GO.KR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8/15 21: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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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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