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베이징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교통상부 소속 해외 주재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사증발급 관련 기관과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중 베이징 한국대사관 A총영사는 초청자와 사증신청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 대해 친척 형을 부탁을 받고 사증담당 영사에게 사증이 발급되도록 부당하게 지시, 사증을 발급 받은 9명 중 7명의 불법체류를 초래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주중 홍콩총영사관 사증담당영사는 발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리핀인 128명에게 예술흥행사증을 부당하게 발급, 57명이 불법체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12개 공관에서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사증을 발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를 하거나 기본서류 미제출자ㆍ입국금지자 등 부적격자에게 부당 발급한 사례를 적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부당지시를 한 A총영사는 정직을, 사증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7명은 징계를, 3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사증발급심사에 활용되는 전산시스템이 외교부의 영사업무시스템과 법무부의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이원화돼 부적격자에게 사증이 발급되는 문제점을 적발, 시스템을 통합운영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장들의 허술한 통제로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이 공급 3,552달러를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주베키스탄센터장이 허위보고를 통해 4,579달러를 횡령하는 등의 회계사고를 적발, 공금을 횡령한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156개에 달하는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재외공관감사를 내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