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장마와 자동차사고

장마와 자동차사고문 회사원 A씨는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지리산 계곡으로 피서를 가기로 했다. 올해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 A씨는 꼼꼼한 성격이라 차량 안전점검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만기까지 확인했다. A씨는 휴가기간이 장마철이라 마지막으로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별일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길위에 올랐다. 지리산 계곡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서를 즐기던 A씨. 그러나 돌아오기로 한 날 집중호우가 내려 간신히 몸만 피했다. 차는 급류에 떠내려갔다. A씨는 너무도 당황했지만 우선 보험사를 찾았다. 지난해 장마때 차가 물에 잠긴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 걱정이 됐다. 이번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 지난해 장마 때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 북부·포항·지리산 등의 지역에 있던 차량들 대부분은 물에 잠겨 폐차처분 해야 됐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위험의 크기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사전예방에 의해 사고를 막기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홍수나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1일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해 그동안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던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계절이다.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집중호우로 차가 떠내려 가거나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주정차 해놓았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장마가 일찍 시작될 뿐 아니라 기습폭우 등으로 인해 많은 차량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와 불편이 따르게 된다. 차량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예전의 상태로 100% 복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차량의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장마철 차량의 침수등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 몇가지만 소개한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나 피서철 계곡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금해야 한다. 차량을 주차할 때에도 물이 쉽게 고이는 장소에는 되도록 주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아파트 단지 등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고, 태풍 돌풍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낡은 건물이나 간판 옆 등에 차를 세워 바람에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체가 파손당하는일이 없도록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지반이 붕괴되거나 침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같이 지반의 붕괴위험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 등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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