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쩐의 전쟁 시대… "신용이 곧 돈이다"

금융권 대출신청때 신용따라 규모·이자등 결정<br>3개월 이상 연체땐 신용 3∼4등급 떨어져<br>'장롱카드' 즉시 해지하고 1∼2개만 사용을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이성호(47)씨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했다. 이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연봉에 비해 부채도 많지않고 연체 기록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아보니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이씨는 은행이 캐피탈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등급 점수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1세기는 신용사회다. 우선 신용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금리 수준이 결정된다. 아울러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직이나 결혼을 할 때도 당사자의 개인 신용을 확인하는 세상이다. 흔히 “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용이 중요한 사회”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떻게 신용을 관리해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행거래도 ‘선택적 집중’ 필요=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 카드이용 등 금융거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으면 신용점수도 떨어진다. 국민은행 개인여신심사부의 이상래 팀장은 “연봉이 많다고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득이 적더라도 은행 예ㆍ적금, 카드 이용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말고 기업이 주거래 은행을 정해 금융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개인도 특정 금융회사로 거래를 몰아넣는 게 중요하다. 월급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신용카드, 청약통장, 펀드, 대출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을 4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해 금융권 부채 상환으로 쓰는 돈이 연봉의 40%인 1,6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연체하면 3~4등급 떨어져=신용관리를 위해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통상 신용평가회사(CB)는 개인신용을 1~10등급으로 구분한다.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동시에 신용등급도 3~4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 장기간 연체 없이 상당 규모의 거래실적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고 있을 경우 1~3등급군으로 분류된다. 주로 고소득 변호사, 의사, 중소기업 오너 및 일부 우량 대기업 임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거래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신용그룹군은 4~6등급으로 상당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위등급인 7~10등급은 1금융권 거래가 사실상 힘들어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CB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통신요금, 가스비,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비 등 상거래 요금 연체 자료도 활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상 거래에서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신용점수를 낮춘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받기 때문에 2금융권과 거래를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자주 사용할 경우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용점수가 깎는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차 2배=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는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CB들로부터 고객의 연체 기록 등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한 신용등급 자료를 받아본다. 그 다음 자신들이 해당 고객에 대해 갖고 있는 소득, 직업, 재산세 납부 정보 등을 모아 평가한 ‘신용도 조사 시스템(CSSㆍCredit Scoring System)’과 신용평가회사 등급자료를 종합해 독자적인 신용등급을 매긴다. 은행은 보통 신용점수를 1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매긴 후 점수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대출금리도 1등급은 6.86~7.56%지만 8등급은 11.76~ 12.46%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은행은 소득, 부동산 등 자산규모, 대출금액 등 정량적 요소부터 대출 조회 횟수, 현금서비스 이용 횟수 등 행동 양태도 평가한다. 여러 은행에서 빈번하게 인터넷으로 대출 조회를 했거나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점수를 깎는다. ◇신용카드는 1~2개만 사용해야=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은행은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용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카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500만원~1000만의 신용구매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카드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용도를 낮게 평가한다. 특히 4개 이상의 카드를 보유할 경우 은행 전산망에 별도 등록해 특별 관리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쓰지도 않는 ‘장롱 카드’는 즉시 해지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1~2개만 쓰고 연체 없이 꾸준히 거래할 경우 신용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은행 계열 카드는 카드 사용자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 등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특정 카드를 1개만 사용하는 게 신용관리나 금융거래에 유리하다. ● 헷갈리기 쉬운 금융상식
연체금 다 갚아도 신용등급 즉시회복 힘들어
연체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예전의 신용등급을 즉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신용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상식을 정리해본다. ◇연체금 다 갚아도 이전 신용등급 즉시 회복 못해=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돈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은 즉시 삭제된다. 이때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지만 예전의 신용등급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등급이던 사람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바로 7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연체금을 갚았다고 해서 3등급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보통 5등급이나 6등급 으로 올라가는 데 그치고 만다. 채무불이행 등록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연체금을 갚지 못하면 최장 1년까지 연체기록이 남는다. 다만 50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의 소액 단기 연체자는 상환 시 신용등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액 연체라도 횟수가 잦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잦은 신용조회도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본인이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조회를 여러 번 했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빈번하게 대출 조회를 했다면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은 신용평가사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고객이 대출받기 힘들어 여러 금융회사를 전전하고 있다고 보고 신용점수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 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쉽다. ◇연체 기록은 계속 남아 있어=신용정보업법상 연체금을 갚으면 상환 시점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체기록을 삭제토록 하고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전산망에서 삭제된다는 것이지 고객이 연체한 특정 금융회사의 기록까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해당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관리 차원에서 두고두고 기록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 많다고 신용 깎이지 않아=대출액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출이 소득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거나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맥락에서 신용카드를 안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오히려 신용거래 기록을 파악할 수 없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대출이건 신용카드이건 장기적으로 연체없이 안정적으로 거래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소득이 적어도 신용등급은 높을 수도=소득이 적더라도 카드 결제, 대출이자 결제 등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면 신용등급이 계속 올라간다. 반대로 소득이 많더라도 자주 연체를 하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동안 얼마나 정상적으로 꾸준히 거래를 해왔느냐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세금 체납도 신용에 악영향=세금 체납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심판이나 결정, 조세ㆍ공공요금 등의 체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공공기록 정보라고 한다. 국세, 지방세, 관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여기에 등록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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