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암묵적인 관행처럼 알려졌던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불법거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 결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A편의점 본사 간부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이모(48)씨 등 B밴사 간부 2명과 이 회사 대리점업주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A편의점 본사 전산본부장 박모(46)씨 등 2명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편의점, 밴사, 밴사의 대리점 관계자들은 카드 단말기 사업을 두고 먹이사슬처럼 돈을 주고받았다.
밴사 간부 2명은 대리점 업주로부터 대리점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2008년부터 3년여간 20억여원을 받아챙기는 한편, 밴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편의점 간부 등에게 2007년부터 2년여간 5억6,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밴사 간부와 대리점 업주 등 3명은 서로 짜고 “A편의점 본사에 현금 영수증 매출 건당 1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속여 중간에서 3원씩 가로채 약 3년간 B밴사의 돈 8억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면서 밴사들 사이에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고, 대형 가맹점이 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오르면서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로 지난해 국세청이 B밴사에만 약 300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줬다”며 “국세청이 감면해준 거액의 세금이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