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 대도시도 투기 `홍역`

서울 및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주택시장 과열로 홍역을 앓는 중이다. 정부의 규제대책에 상관없이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광주 등 지방 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2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앞 다퉈 재건축을 추진, 연쇄적인 집값 상승을 유발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 지방이라고 안 오를 이유가 있냐`는 식의 보상심리까지 가세하면서 가격 상승의 폭도 커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 등의 홈 페이지에는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분양권 전매전면금지를 지방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통장 불법거래 성행 = 해운대구를 중심을 신규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는 이곳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를 피해 원정 온 수도권 떴다방과 현지 자금이 결탁하면서 1순위 청약통장 매집 행위가 극성이다. 청약통장 웃돈도 1순위는 300~600만원 가량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회사 역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고가 프리미엄을 형성키 위해 줄 세우기, 떴다방 등의 인력 동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자는 “수도권에서 30~40억원을 주무르는 큰 손이 부산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아파트에서 재개발로 = 서ㆍ유성구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투기열풍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물풍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공사가 20일 철거민를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간 용두 재개발지역 내 아파트 공급현장에 투기꾼들이 대거 몰렸다. 이른바 `딱지`의 편법거래도 성행, 23평형 2,000만원, 34ㆍ44평형 3,000만원 등의 웃돈이 형성됐다. 서울 등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비 투기과열지구 지역과 상품으로 가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ㆍ대구ㆍ광주는 재건축 붐 = 울산에서만 올해 들어 10곳의 대형 노후 재건축 단지가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준비중이다. 대구ㆍ광주 지역 역시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가 재건축 수주 전에 뛰어들면서 대형 노후 단지의 상당수가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준비중이다. 분위기에 편승한 재건축 추진은 결국 인근 집값 상승으로 연결돼 실물경기에 상관없이 부동산 값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스피트뱅크가 집계한 1ㆍ4분기 집값 상승률은 울산(1.08%), 광주(4.51%), 대구(1.84%) 등으로 이 기간동안의 서울(0.37%)ㆍ신도시(0.59%)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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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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