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면허음주 사망사고후 뺑소니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회사원이 실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오전4시5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삼선로터리에서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가던 최모(22ㆍ회사원)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혜화동 방면으로 직진하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김모(25)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김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씨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종로 방면으로 도주하자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인근 성북2파출소 소속 112순찰차 1대가 추격을 시작했다. 최씨는 경찰이 수차례 정지 명령과 발포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공중에 발사하며 15분여 동안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까지 7㎞ 가량을 추격한 끝에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최씨가 이날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최씨의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이경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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