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많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지원

행자부, 올 교부세 22兆 확정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ㆍ문화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10.7%(2조1,828억원) 늘어난 22조6,24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전 등에 쓰이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10.7% 늘어난 19조8,421억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분권교부세는 9.8% 늘어난 1조1,053억원이다. 또 재해 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11.2% 늘어난 8,26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통교부세의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2,053억원, 도 4,634억원, 시 1,069억원, 군 924억원이며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수원ㆍ안양ㆍ안산ㆍ성남ㆍ과천ㆍ용인ㆍ고양ㆍ화성시는 자체 세수입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등은 추가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올해 분야별 수요산정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 부문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이 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보통교부세가 배정되도록 했다. 그 결과 노령인구가 많은 경남 상주시가 55억원, 남해군이 13억원을, 문화 수요가 많은 전북 전주시는 68억원, 충남 연기군은 15억원의 예산을 각각 더 많이 지원받게 됐다. 분권교부세로는 복지시설 운영비, 버스운송사업 지원액 등이 늘었고 보호아동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비가 신설, 반영됐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안의 설명을 위해 2월1~2일 경북 안동, 8~9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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