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 결과가 선고될 2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영철 헌재소장과 이상경 주심재판관이 함께 출근하고 있다.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