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디지털 무선전화기 내년 하반기 상용화

내년 하반기부터 값싸고 통화품질이 좋은 가정용 디지털 무선전화기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 올해 말부터 휴대폰으로 혈당이나 맥박을 측정하는 헬스케어폰 등 의료기술과 결합된 통신기기가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ㆍ신제품과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유럽ㆍ일본에서 상용화된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무선전화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보다 가격이 1만원 이상 싸고 통화료도 인하돼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단은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디지털 무선전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분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ㆍ박사)은 동일법인 내 병역특례 미지정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고 과학기술계 공익법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주식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의가 아닌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정기간(약 7일) 내에 통행료를 자진 납부하면 부가통행료(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미납차량에 대해 10배 정도의 벌칙성 요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후 실제 입장하지 않으면 입장료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 연체료를 지금처럼 1개월 단위가 아니라 실제 연체일 단위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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