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 효과가 있다는 카사노바(CASANOVA) 등 4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이카린(0.18∼0.20㎎)과 실데나필(13.05~15.20㎎), 타다라필(30.43~50.05㎎) 등이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오리엔탈 슬림(Oriental Slim) 등 4개 제품에서는 식욕억제제 약물인 시부트라민과 동물용마취제로 사용 중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의약품 성분을 의사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고혈압·뇌졸중·수면장애·변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특히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심근경색·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