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보유 인체자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ㆍ연구소, 병ㆍ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 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보관기관이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자원 기증을 신청한 경우 보관상태가 좋은 인체자원에 한해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17개)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 누구나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예정이다.


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의 인체구성물과 이들로부터 분리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모두 포함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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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인체자원 보관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이 보관해왔던 인체자원이 폐기될 우려에 놓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소중하게 수집한 인체 자원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을 기증한 기관과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 자원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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