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준 장물업자 장모(45)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남양주·경기도 광주·인천 분당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의 감시를 피하려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노려 범행했다.
접근과 도주가 쉬운 1∼4층 베란다를 침입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해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집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에서 빈집털이를 하다 잠복근무중인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훔친 금품은 주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