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 줄어든다

주택금융公, 내달부터 30~40% 인하 추진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보증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주택신보는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빌릴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개인보증과 주택 사업자들이 주택건설자금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보증 등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현행 보증료율은 개인보증의 경우 0.3%∼1.1%, 사업자보증은 0.8%∼1.2% 수준이다. 개인보증 상품 가운데 이용자가 가장 많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보증(국민주택기금 지원)은 0.7%, 일반 무주택자 전세자금은 1.0%선이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얻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린다면 공사보증한도인 대출금의 90%(4,500만원)에서 1%에 해당하는 연 45만원을 보증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증료율이 30~40% 내리면 보증료율은 최대 18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건설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보증료도 비슷한 폭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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