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우영 판사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점거파업하고 회사집기를 파손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쌍용차 노조 부지부장 김모씨와 실장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6월 노조원 900여명과 함께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해 공장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등 쌍용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4∼5월 19차례에 걸쳐 부분ㆍ전면파업으로 회사에 약 2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노조원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사무실 집기 1,000만여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