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육성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장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나 건물 소유자 5분의 3(60%)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ㆍ건물 소유자 4분의3(75%)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규정보다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장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건물주, 입점상인, 세입자, 노점상인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 다소 완화해도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서울 마포ㆍ공덕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2011년 2월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