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헤지펀드 설립·운용 2012년 허용한다

관련 로드맵 연내 마련


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국내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헤지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 허용의 출발점인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규제가 본격 철폐되고 연내 ‘헤지펀드 로드맵’이 마련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PEF와 헤지펀드 등 혁신적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헤지펀드 허용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올해 말까지 로드맵 마련과 함께 해외에 설립된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에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자산운용ㆍ차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어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국내 PEF 운용시 적용되는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늦어도 2012년까지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관련 PEF 규제를 모두 철폐할 방침이다. 헤지펀드란 소수의 거액 자산가로부터 돈을 모아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사모펀드다. 정부는 먼저 PEF 규제를 해제한 뒤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순차적 접근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이 PEF에 적용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를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등 PEF 활성화를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는 PEFㆍ로펌ㆍ창업투자조합 등 소규모 인력과 사적 결합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들에 일반법인과 달리 파트너십(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을 나눌 때 파트너별(주주 혹은 투자자)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해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PEF제도는 2004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총 33개가 등록, 운영 중으로 출자 약정액이 10조원이 채 안되는 7조4,0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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