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한 아내와 아이 만남 방해했다면 "남편 양육권 유지할수 없다"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아이의 만남을 방해했다면 양육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라도 자녀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은 1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중학생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청구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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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는 수년 간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일시나 장소 변경 등에 대해서도 A씨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B씨는 자녀 앞에서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는 식의 말을 반복해 자녀의 정서에 해를 끼쳤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하며 아이의 양육을 남편에게 맡겼다. 이후 A씨는 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아이를 만나고자 했지만 B씨는 “아이가 이혼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들었다”며 A씨와 아이의 만남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아빠 편을 들라”며 ‘충성심 갈등’까지 겪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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