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신형 역모기지제도 도입] 일문일답

기대수명 이상 살아도 월지급액 동일

그동안 민간이 팔던 역모기지 상품은 최장 15년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종신형’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는 기대수명을 83세로 보았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면 돈을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월 지급액은 줄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83세까지 살면 보증보험료만큼 남는다. 93세까지 살면 보증보험료도 모두 소진된다. 결국 93세부터 100세까지는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가입자로서는 언제 죽든 관계없다. 대출받은 사람이 일찍 사망해 주택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 돈이 남는 경우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집은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역모기지 지급은 중단되나. ▦부인이 집 상속인인 경우 계속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인에게 상속이 안되면 지급은 중단되고 정산을 해야 한다. 이혼한 경우는 이혼시점에 지급이 중단되고 정산이 이뤄진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월 지급금은 변동이 없나. ▦의료비, 자녀 결혼자금 등의 경우 총 대출액의 30%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금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일시폭락과 지속폭락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시폭락은 지급금에 별 영향을 안주고 지속폭락의 경우 적정수준으로 내려간다. -역모기지 담보로 잡힌 주택의 임대도 가능한가.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추후 별도로 전세ㆍ월세를 설정해 주택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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