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문검찰' 멍에 벗는 계기로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망 사건'으로 검찰이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책임지고 사임했고 사건을 맡았던 홍경령 전 강력부 검사가 독직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하는 검찰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이번 일로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나돌던 '검찰이 아직도 피의자들을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한다'라는 소문이 확인됐다. 피의자 사망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 수사하던 검찰의 오랜 관행에서 발생한 문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찰청에서 피의자들을 많이 때리곤 했습니다"라며 "피의자 폭행 등 검찰의 가혹 수사는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건을 쉽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서 시작된다"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조폭 살인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박모씨는 "수사관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한 뒤 '유관순 누나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아느냐. 물고문ㆍ전기고문 다 당했다'는 위협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7조 규정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법 집행과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그동안 '법도 모르고' 일했다는 말이 된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슨 말을 해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검찰의 피의자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검의 한 일선 검사는 "힘든 상황에도 검사로서 명예를 지키고 살았는데 동료 검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보니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소홀히 생각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 검찰이 '고문 검찰'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인권수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안길수<사회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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