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금융상품

경기부진으로 샐러리맨들의 연말보너스는 평균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금액이 크든 작든 연말 보너스는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각종 금융제도가 바뀌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재테크 필수 금융상품`이 적지 않아 연말 보너스로 평소의 몇 배에 이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연말 보너스를 아낌없이 투자하자. ◇연말 보너스 투자 1순위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말까지 3년간 판매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통장을 새로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직장인이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이며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아직 이 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연말 보너스를 통째로 집어 넣기를 권한다. 이 달 말일 전까지 300만원을 이 상품에 가입하면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아 환급받는 세금액은 소득에 따라 약 12만원~47만원에 이른다. 절세액을 이자로 환산하면 최소 4%, 최대 15%를 넘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재테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용적인 금융상품이다. ◇장기저축성보험 가입도 올해 안에= 연말까지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만기 또는 중도해지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에 장기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10년 이상 해지하지 않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후생활 등을 고려해 장기저축성 보험 가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연말까지 가입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저축성 보험은 주로 거액을 일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연말 보너스가 몇 푼 안 된다면 적금식 가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유리한 상품이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240만원)로 공제비율이 가장 높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장 신규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또 이미 가입한 사람도 올해 불입액이 240만원이 안 된다면 연말에 한도액 만큼 채울 필요가 있다.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약 23만~9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 이 상품은 소득세율이 5.5%로 낮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도 적합하다. ◇개인연금저축ㆍ주택청약부금 추가 불입을= 판매기간이 종료돼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금융상품도 있다.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 등에서 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를 했던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특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장점까지 있으므로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가장 조건이 유리한 상품이다. 2000년12월말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 말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2년 3월말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올해 얼마나 불입했는지를 확인해본 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연말 보너스를 아낌없이 투자해 짭짤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조흥은행 서춘수 조흥은행 PB팀장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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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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