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생보사 상장 이번에 매듭지어야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운영돼 왔으며 상장에 따른 차익을 보험계약자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이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생보사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곤란하다. 생보사 상장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보사 상장이 거론된 지 올해로 벌써 18년이다. 생보사의 성격,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적정성 여부, 내부 유보액의 처리와 유ㆍ무배당상품의 계리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국내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꾸 트집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자문위가 국내외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최종결론을 내린 만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은 중단돼야 한다. 생보사의 상장은 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사는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한 군데도 상장이 안돼 있는 실정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동북아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나라의 위상으로는 걸맞지 않는 일이다. 생보사 상장은 우량주식을 공급함으로써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자문위의 결론으로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일단 제거됐다. 그러나 성장차익과 계약자배분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생보사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에는 계약자의 공헌이 컸던 점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명보험 피해자구제기금 등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도 생보사 상장문제가 20년 가까이 논의돼 왔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상장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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